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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금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얼마나 되나"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얼마나 되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소정급여일수’라고 합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구분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가장 짧으면 120일(약 4개월), 가장 길면 270일(약 9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기간 계산 예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4년이고 나이가 45세인 경우 → 180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8년이고 나이가 52세인 경우 → 240일

가입 기간은 현재 직장뿐 아니라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도 합산됩니다. 단, 수급 이력이 있으면 이전 수급 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수급 가능 기간(이직일로부터)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 등으로 수급이 지연되더라도 이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하루에 얼마나 받나

1일 구직급여액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글

자주 묻는 질문

Q.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적 있으면 가입 기간이 리셋되나요? A. 직전 수급 이후 재취업한 기간부터 새로 산정됩니다. 수급 이전 가입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Q. 일용직·단기 근로 기간도 가입 기간에 포함되나요? A. 고용보험이 적용된 근로라면 일용직이나 단기 근로 기간도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Q. 수급 중에 해외 출국하면 기간이 멈추나요? A. 해외 출국 중에는 구직 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출국 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세요.

Q. 소정급여일수를 다 채우기 전에 취업하면 남은 건 어떻게 되나요? A. 남은 일수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남은 급여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링크: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