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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금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가 아니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맞지만, 상황에 따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이직

고용보험법에서는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를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따라서 다른 수급 조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이 안 되는 경우

계약만료여도 아래 경우는 수급이 제한됩니다.

근로자가 갱신을 거부한 경우 회사가 계약 연장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스스로 거부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 만료 후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받았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이 되는 경우

회사가 갱신을 거부한 경우 계약이 끝날 때 회사가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거나, 재계약 협의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는데 갱신되지 않은 경우 반복적으로 계약이 갱신돼 왔는데 이번에 갱신되지 않은 경우,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보아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본 수급 요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사유와 별개로 아래 기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 중

단기 계약직이라면 180일 요건을 못 채울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계약 종료 후 이직일 다음날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수급 자격 신청을 합니다.

이직 확인서는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계약서 문구와 관계없이 실제 갱신 여부와 누가 거부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계약이 끝난 지 한참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수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Q. 단기 알바도 해당되나요? A.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80일 요건을 충족하면 단기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Q. 재계약 제안을 받았는데 조건이 나빠졌어요. 거절해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조건이 현저히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별 사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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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 링크: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