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방법과 갱신 기간 총정리
운전면허증에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도 면허가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갱신하지 않으면 운전이 불가합니다. 갱신 시기와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운전면허 갱신 주기
1종 면허 (대형·보통·특수)
- 65세 미만: 10년마다 갱신
- 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마다 갱신
- 75세 이상: 3년마다 갱신
2종 면허 (보통·소형·원동기)
- 70세 미만: 10년마다 갱신
- 70세 이상: 5년마다 갱신
갱신 유효 기간은 면허증 뒷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갱신 가능 기간
유효 기간 만료일 기준 전 1년 이내부터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이 지나면 ‘기간 경과’ 상태가 되며, 운전 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 방법
온라인 갱신 (적성검사 면제 대상자)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온라인 갱신이 가능합니다.
- 시력 이상 없고 결격 사유 없는 경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
- 사진은 공공마이데이터 또는 직접 업로드
면허시험장·경찰서 방문 적성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온라인 갱신이 불가한 경우 방문하여 처리합니다.
필요 서류
- 현재 운전면허증
- 사진 1매 (규격 사진, 방문 시)
- 적성검사 해당자는 신체검사 서류 추가
적성검사
갱신 시 시력·청력 등 기본 신체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면허 취소 또는 조건부 면허가 될 수 있습니다.
기간 경과 시 처리
유효 기간이 지났더라도 일정 기간 이내에는 갱신 절차를 통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재취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면허증을 분실했는데 갱신도 같이 할 수 있나요? A. 재발급과 갱신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방문하세요.
Q. 해외 체류 중에 유효 기간이 지났어요. A. 귀국 후 일정 기간 내에 갱신 또는 재취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문의하세요.
Q. 갱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온라인 또는 방문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safedriving.or.kr에서 확인하세요.
Q. 1종 면허를 2종으로 바꾸면서 갱신할 수 있나요? A. 면허 종류 변경과 갱신은 별도 절차입니다. 변경을 원하면 면허시험장에서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