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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다자녀·장애인 가구만 2026년 7월 소득기준 100%로 완화됐습니다

기준: 2026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 대상 확대 안내(부평구보건소) (2026-06-30 공고) · 2026년 7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 확대 안내(진천군) (2026-06-29 공고) ·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안내(2026년도 가구원수별 표) (2025-09-30 기준) · 2026년 9월 확인

기저귀 월 9만원·조제분유 월 11만원 지원은 2026년 7월 1일부터 다자녀·장애인가구만 소득기준이 80%에서 100%로 완화됐습니다. 첫째아 예외와 재신청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지자체별로 운영됩니다. 인천 부평구·충북 진천군에서는 2026년 7월 1일부터 다자녀(자녀 2명 이상)가구와 장애인가구의 소득기준이, 정부가 가구원수별로 매년 발표해 여러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에 쓰는 소득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은 조금 높지만 여전히 저소득층으로 분류돼 별도 지원을 받는 가구)·한부모가구는 원래 자격 그대로 지원받고, 지원금은 만 2세 미만 영아 기준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는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월 11만원입니다. 다른 지역은 운영 방식·시행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보건소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 가구가 대상인지는 영아 나이, 가구 유형, 다자녀·장애인 여부, 조제분유라면 그 사유까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소득 재조사에서 기준을 넘어 지원이 끊긴 가구도 7월 기준으로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넓어진 건 소득기준이지, 대상 전체가 아닙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새로 생긴 제도가 아니라 기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서 다자녀·장애인가구의 소득기준 한 줄만 고친 것입니다(부평구보건소 안내, 진천군 안내).

기존에는 다자녀가구와 장애인가구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이 기준이 100% 이하로 올라갔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3인 가구 월 535만9,036원, 4인 가구 월 649만4,738원입니다. 우리 가구가 몇 %에 해당하는지 계산하는 법은 기준 중위소득 계산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이 100%로 오른 건 다자녀·장애인가구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이번 완화와 관계없이 원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내 가구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

  1. 아이가 만 2세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기저귀 지원은 영유아가 만 2세가 되는 시점까지만 나옵니다(진천군 안내).
  2.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자녀 수나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기준대로 대상입니다.
  3. 위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구가 장애인가구이거나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인지 확인합니다. 둘 중 하나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 같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라 통장에 찍히는 급여보다 높게 나올 수 있으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4. 첫째아만 있는 가구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가구가 아닌 이상 첫째아 가구는 100% 완화 대상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 자격이 있어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부평구보건소 안내).

정리하면 다자녀·장애인가구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다자녀 또는 장애인가구 + 소득 100% 이하’를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기저귀 월 9만원과 조제분유 월 11만원, 합산 전에 사유를 나눠보세요

두 지원금은 대상 사유가 다릅니다. 기저귀 바우처는 위 조건을 충족한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라면 기본으로 나오고, 조제분유는 그중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추가로 나옵니다.

구분 지원금액 지급 조건
기저귀 월 9만원 위 대상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조제분유 월 11만원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질병,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등 모유수유 불가능 사유

출처: 부평구보건소·진천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2026.6. 공지)

대상 가구라고 자동으로 월 20만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조제분유 사유가 없으면 기저귀 월 9만원만 지원되고, 사유가 인정되면 기저귀 9만원에 조제분유 11만원이 더해집니다.

5월에 소득기준 초과로 중단됐다면 7월 기준으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정기적으로 소득을 재조사합니다. 2026년 5월 소득 재조사에서 기준 중위소득 80% 초과로 지원이 중단된 다자녀·장애인가구라도, 소득이 그대로였다면 7월에 완화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부평구보건소 안내).

이 경우 가만히 있으면 지원이 저절로 재개되지 않습니다. 중단 통보를 받았던 가구라면 거주지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에 7월 기준으로 재신청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접수처는 거주 지자체 공지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진천군 안내). 이 사업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돼 소득기준 완화 시행 여부·시점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부평구·진천군에서 확인된 내용이므로, 다른 지역이라면 거주지 보건소 공지에서 우리 지역도 같은 기준으로 완화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부모가구라면 이 지원과는 별도로 매달 지급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도 확인해볼 만합니다.

거주지 보건소 모자보건실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우리 가구가 다자녀·장애인가구에 해당하는지, 조제분유 지원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진행됩니다. 5월에 중단 통보를 받은 가구는 재신청 가능 여부도 이때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